정부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한다고 예고했습니다.
따라서, 10억 원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은 직접적인 감세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117958?sid=101
대주주 양도세란?
대주주 양도세는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대주주 양도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양도차익이란, 주식을 매도할 때의 가격과 매수할 때의 가격의 차이를 말합니다.
대주주 양도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양도차익 계산 : 주식을 매도할 때의 가격에서 매수할 때의 가격을 뺀 금액을 양도차익으로 계산합니다.
- 세율 적용 : 양도차익에 대해 일정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2024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이 종목당 5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로 변경되며, 이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납부 : 주식을 매도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대주주란?
대주주란,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대주주 과세 기준 상향은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
대주주 과세 기준 상향은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대주주 양도세 완화 정책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을 5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한다고 금일(21일) 밝혔습니다.
이 내용을 담음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될 예정입니다.
조정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대주주 양도세 찬성과 반대 의견 정리
찬성 의견
- 주식 시장의 활성화 : 주식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용이해집니다.
- 개인 투자자 보호 :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 주식 투자를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식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시장 안정화 : 부동산 시장에 집중된 자금을 주식 시장으로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반대 의견
- 세수 감소 : 정부의 재정 수입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소득 불평등 심화 :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 주식 시장의 안정성 저해 :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이는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게 존재하며, 이는 개인의 가치관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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